형식적 경매의 절차

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

(1) 개요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 274조 1항).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식적 경매의 절차도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형식적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경매절차(민집 264조에서 268조)의 예에 따라 실시하고,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및 항공기라면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매절차(민집 269조, 270조)의 예에 따라 실시하며, 유체동산이라면 유체동산경매절차(민집 271조, 272조)의

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 '예에 따라 실시한다' 함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제규정을 모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의 변용을 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들 절차를 이용하여 경매를 실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형식적 경매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한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되는

바, 아래에서 경매절차의 각 단계별로 실무상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경매의 신청

형식적 경매의 신청도 서면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즉 경매의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집행기관이 법원이면 법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유체동산처럼 본래의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면 집행관에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채권자·채무자·소유자는 신청인·상대방으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경매신청권의 표시 등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8.23. 95다8713).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준하여,

신청인·상대방·유치권의 채무자로 신청서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의 신청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예에 의하여 '유치권의 존재 또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집 264조, 274조).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상당부분 준용되므로(민집 269조, 270조) 위 재산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도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의 절차에 준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유치

권의 존재에 관한 판결(이유란에 기재된 것이라도 무방할 것이다)이나 공정증서 등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서류는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서류라도 경매신청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나,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이 생기거나(예컨대 민법 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또는 민법

1013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 또는 형식적 경매의 신청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예컨대, 민법 490조에 따른

자조매각)에는 각 그 판결(공유물의 경매분할을 명한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그 판결에 기한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함은

대결 1979.3.8. 79마5 참조)이나 심판 또는 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산을 위한 경매(예컨대,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민법

1037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는 신청권 발생의 근거사유를 적절한 서류(예컨대,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 심판서등본 및 목적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

파산법상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현금화(파산법 192조)와 별제권의

목적재산의 현금화(파산법 193조 1항)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결정등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는

것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실체상의 적법요건이지만 담보권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동산의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동산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되므로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동산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

를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개시된다(민집 271조). 신청인은 그

밖에 유치권이나 경매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는 않지만, 경매신청시에 이들 서류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3) 경매절차의 개시

(가) 압류

형식적 경매의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 역시 담보권실행의 절차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고(민집 274조, 268조, 83조), 또한

담보권실행의 예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있다(민집 274조, 268조, 94조 1항). 그러나 그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압류에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이 등기는 단순히 절차의 개시를 공시하는 효력을 가짐에

그치나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압류에도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등기도 담보권실행에 있어서의 등기와 마찬가지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당해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 274조,

271조, 272조, 189조 1항).

(나)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민집 265조). 형식적 경매(광의)의 절차에 있어서도 그 예에 의하여 유치권 또는 형식적 경매(협의)의

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는 대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가 가능할 것인데, 그 사유도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준하여

해석하면 될 것이다.

(4) 현금화와 매각조건

(가) 소멸주의(민집 91조 2항·3항·4항)와 인수주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인수주의)이 아니라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소멸주의)이다(민집 268조, 91조 2항, 3항, 4항).

그러나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일설은 형식적 경매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동 경매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만일 인수주의를 채택하여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부담이 있는 대로 매수인에게 인수시켜 매각하면 매수의 신청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매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대하여, 다른 일 설은 형식적 경매는 현금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별도로 청구권의 만족 내지 실현이라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목적 부동산에 부담이 있으면 부담이 있는 대로 평가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현금화를 하면 족하고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집행법 91조 2항·3항·4항의 적용을 긍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형식적 경매(광의)를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나누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예컨대, 한정승인,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하는 상속재산의 경매,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같이 당해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함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민사집행법

91조 2항, 3항, 4항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의 형식적 경매 즉 단순히

현금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매각대금으로 당해 부동산위에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를 포함하여 당해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 위의 부담도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음을 기재하여 매수신청인 등이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처럼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금화의 준비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경매의 실시까지의 제 절차를

행한다. 즉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황조사(민집 268조, 85조),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민집 268조, 97조), 일괄매각의

결정(민집 268조, 98조 1항), 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민집 268조, 105조) 등이 그것이다.

다만,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민집 268조, 83조 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우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 및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조매각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할 실체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가격이 감소되더라도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할 실질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견해와 매각을 조기에 성공시켜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용예납(민집 53조)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경매에도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

한편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13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1991.12.16.

91마239).

(다) 잉여주의 적용여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절차비용 및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잉여가 생기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잉여주의가 적용되는데(민집 268조, 91조 1항),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잉여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매각조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91조 2항·3항·4항의 소멸주의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우선권자를 해하지 않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채택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우선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견해가 대립되는데, 일설은 형식적 경매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적 매각이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든가 강제집행을 하면 그 절차가 우선하게 되므로 형식적 경매에까지 잉여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일설은 집행비용도

나오지 않는 경매를 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역시 그 범위에서 잉여주의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라) 현금화의 실시와 사후처리

민사집행법 274조의 규정은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에 있어서의 현금화방법에 관한 제 규정을

형식적 경매에 그대로 이끌어 쓰는 데 주안을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의 실시와 사후처리의 절차 및 그 효과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그것(민집

103조, 104조, 144조, 267조, 268조 등)과 같이 처리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식적 경매(협의)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실체적 청구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절차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채무자의 매수신청금지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59조 1호, 158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신청인인 유치권자에게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고 채무자가 존재하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는 견해와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본래 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하여 유치하여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채무자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와 같이 볼 수 없고 따라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의한 매수신청을 허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1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1991.12.16.

91마239).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가) 배당요구

우선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즉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채권자 중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즉 일설은 민법·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스스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하든가 또는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하여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족을 받으면 족하고 배당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일설은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일반채권자와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는 이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전설이 통설이다.

국세 등의 교부청구에 관하여도 견해가 나뉘어 담보권실행의 예에 의하여 이를 허용함이 당연하다는

견해와 교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나) 배당절차의 요부

형식적 경매의 신청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는 받지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 인수주의를 채택하고(인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담보권이 소멸하는

대신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가 생길 여지가 없다) 배당요구도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서면 배당절차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되며, 이와 같이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반면에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91조 2항·3항·4항의 소멸주의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의 경우에는 다시 견해가 나뉜다.

일설은 소멸주의의 적용을 긍정하는 이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다만 이와 같은 것을 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배당을

받을 압류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자라든가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자 등이 교부를

받는 것은 변제금에 다름 아니고 그 절차도 형식적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담보권실행에 있어서의 배당의 절차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당이라는 용어를 그

대로 쓰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광의의 형식적 경매를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와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 구분하는 견해는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소멸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절차가 필요없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청산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소멸주의가 적용되므로 논리적으로 소멸되는 부담에 관계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데 반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 비록 소멸주의를 채택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 논거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 밖에 따로 마련된 별도의 청산을 위한 절차내에 매각대금에 대한 별도의 변제절차(예컨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일종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금화를 위한 경매나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리시에 하는 경매의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한정승인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관련법규, 예컨대 파산법 31조 이하의 파산채권의 변제, 40조 이하의 재단채권의 변제,86조

이하의 별제권의 변제 및 파산법 제8장의 변제절차, 민법 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1051조 이하의 배당변제 등의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가 있어서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변제하도록 변제절차를 주관할 자(예컨대

파산관재인, 한정승인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따로 배당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다) 신청인에 대한 매각대금의 교부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을 뿐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대판 1996.8.23. 95다 8713 참조). 그러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본래 유치물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는 것인 만큼, 유치권자는 이후

매각대금 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달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유치권자가 교부받은 매각대금을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가가 다시 문제로 되나 학설은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또 그 채무자가 위 유치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위 교부받은 매각대금과 자기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이 경우에는 실질상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인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다시 유치권을 행사함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 매각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취하더라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견해는 채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협의의 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제외한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신청인이

지출한 부분은 신청인에게 상환한다)과 우선채권자에 대한 변제금(다만 형식적 경매에도 배당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술 (2)

배당절차의 요부 참조)을 공제한 잔금은 신청인에게 교부함이 원칙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기한 경매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있어서 공유자인

원, 피고의 분할비율이 나와 있고 또한 따로 경매절차 밖에 교부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판결에 나와 있는 분할비율에 따라 신청인과 다른

공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은 신청인은 각각의 형식적 경매의 취지,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른바 자조매각에 있어서는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매각대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이 많으나(예컨대, 민법 490조, 상법

67조 3항, 109조, 113조, 123조, 145조, 142조 2항, 143조 1항, 144조 3항 등) 보관 또는 공탁을 하도록 한 것도

다(예컨대, 상법 70조 1항 단서, 71조 등).

다만, 상법상의 자조매각에 있어서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 등에 충당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예컨대, 상법 67조 3항, 109조, 113조, 109조, 123조, 145조, 142조 2항, 143조 1항, 144조

3항 등)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은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라) 교부절차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배당절차가 필요없다는 견해에 의하거나 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배당을 받아야 할 우선변제청구권자가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예외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기한 경매의 경우) 신청인에게 매각대금을 교부하는

것만의 단순한 절차가 된다.

또 배당을 받아야 할 우선변제청구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잉여주의가

┏━━━━━━━━━━━━━━━━━━━━━━━━━━━━━━━━━━━━━━━━┓

┃ ○ ○ 지 방 법

원 ┃

┃ 교 부

표 ┃

┃ 20 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

┠──────────┬─────────────────────────────┨

┃ 교 부 할 금 액(①) │

금 원 ┃

┠──┬───────┼─────────────────────────────┨

┃ │ 매 각 대 금 │

금 원 ┃

┃ ├───────┼─────────────────────────────┨

┃ 명 │ 지 연 이 자 │

금 원 ┃

┃ ├───────┼─────────────────────────────┨

┃ │ 항고보증금 │

금 원 ┃

┃ ├───────┼─────────────────────────────┨

┃ │ 전매수인의 │ ┃

┃ 세 │매수신청보증금│

금 원 ┃

┃ ├───────┼─────────────────────────────┨

┃ │ 보증금등이자│

금 원 ┃

┠──┴───────┼─────────────────────────────┨

┃ 집 행 비 용(②) │

금 원 ┃

┠──────────┼─────────────────────────────┨

┃ 실제 교부할 금액 │

금 원 ┃

┃ ( ① - ②

) │ ┃

┠──────────┼─────────────────────────────┨

┃ 매 각 부 동 산

│ ┃

┗━━━━━━━━━━┷━━━━━━━━━━━━━━━━━━━━━━━━━━━━━┛

적용되는 결과 원칙적으로 배당이 아니라 변제금의 교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넓은 의미에서

배당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신청인에의 매각대금의 교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의 예에

의하여 실시된다.

다만 신청인에의 매각대금의 교부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배당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매각대금과 집행비용 및 교부한 매각대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시의 배당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활용함이 무난하리라고 본다.

(6) 절차의 정지와 종료 719

형식적 경매절차의 정지와 종료

(7)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719

형식적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http://